전남 해남 영산강 간척지, 경기도 안산시 시화간척지, 화성시 화옹간척지, 전북 김제․군산 등 새만금 간척지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나 원하는 시기에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하는 간척지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간척지농업과 (☎ 044-201-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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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임대차계약 등)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처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