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韓食)의 정의는 현재 학문적․법률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대부분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과사전에서는 한식을 ‘한국 음식의 총칭’, ‘한국인이 먹는 음식’, ‘한국인이 먹어 본 전통음식’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한식을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식재로 및 그와 유사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우리 고유의 조리방법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갖고 생활여건에 맞게 창안되어 발전․계승되어 온 음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한식의 우수성에 중점을 두어 한식을 “자연환경 조건을 슬기롭게 수용하면서 보기에 섬세하고 맛이 조화로우며 영양이 우수하고 과학적이고 우리 전통문화와 함께 계승 발전시켜 온 한국인의 음식”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면,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 ‘전통식품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식세계화 포털(www.hansik.org)에서는 한식의 종류에 대하여 ‘한국음식은 크게 주식(主食)과 찬품(饌品), 후식(後食)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식으로는 밥․죽․국수를, 찬품으로 국․찌개․전골․볶음․찜․선․생채․나물․조림․초․전유어․구이․적․회․쌈․편육․족편․튀각․부각․포․장아찌․김치․젖갈이 있고, 후식으로 떡․과자․생과의 병과류와 차․음료 등의 음청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한식의 정체성을 하루빨리 정립하여 전세계인이 즐기는 우리음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외식산업진흥과 (☎ 044-20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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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