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를 임대하고 싶은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트랙터도 임대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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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림축산식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밭농사용 농기계를 1-3일 단기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트랙터의 경우는 밭농사에서 범용가능한 50마력 미만 기종에 대해 임대가능하며 일부 시군구에서는 50마력 이상 트랙터도 구비한 곳이 있습니다. 다만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별로 임대 가능기종 및 대수가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ㅇ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량산업과(044-201-1837)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 044-201-1837)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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