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입‧비축한 우량농지는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농업인 등에게 임대(5년 이상)하여 관리합니다.
○ 우량농지(매입비축)의 임차 대상자는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입니다.
○ 다만, 동사업 또는 농지매매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한 자, 비축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던 중 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된 자는 임대에서 제외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44-20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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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044-201-1738 (☎ 044-201-1737)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