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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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편성 대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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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편성 대상 >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일반하사 제외) : 「군인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계급의 연령

  정년까지 편성

- 현역,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 :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

   일까지 편성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 병 :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

- 지원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분 또는 남녀 구분 없이 18세 이상자로 예비군 지원자

 

ㅇ 관련규정: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 군인사법 제8조제1항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883)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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