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공비축제도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비축하는 제도입니다.
ㅇ 추곡수매제가 WTO 체제에서 감축보조에 해당되어 축소·폐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양정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면서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해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ㅇ WTO는 식량안보를 위한 비축을 허용보조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시가매입·시가방출의 허용보조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ㅇ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식량정책과(044-201-1817)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 044-20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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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