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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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신분 관련 무기계약직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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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신분 관련 무기계약직의 의미는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무기계약직(협의체소속)입니다.

 

따라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의거 지자체의 재정상황이나 별도

지침에 의거 달리 정할 수 있다」라 명시하였기에 자치구에서 지침이나 조례로 규정하여

간사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 상근간사 중 임시계약직(기간제근로자) 신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시적

사무담당을 요건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하며, 간사의 채용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장(민간, 공동)의 결재를 의미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 02-2023-836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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