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스마트폰을 부대에 가져가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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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사에 의한 스마트폰 반입, 사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병사의 개인용 스마트폰(휴대폰 포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대에 반입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기강 해이와 군사정보 유출 우려 등에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 해킹 또는 악성코드 감염시에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자료 뿐만 아니라 군사자료 유출이 우려되어 군간부도 군사자료를 외부에 게시할 경우에는 군사보안업무훈령 내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에 관한 위반사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병사도 부대에 개인 스마트폰(휴대폰 포함)을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병사들에 의한 스마트폰 반입, SNS 등에 의한 군사자료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피해와 국가적인 군사자료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사는 부대에 스마트폰을 절대 반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공군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작전과 (☎ 042-552-3116)
    추가문의처 :
042-552-3234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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