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3년 물자보급 및 운영계획에 명시된 예비군 훈련피복 지급부대를 보면 '05.1.1 이후 
    입소자의 경우 신병교육을 받는 육군훈련소나 신병교육대대에서 지급하고 '04.12.31 이전  
    입소자의 경우 복무만료시 소집해제가 되는 관할 부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033-741-6142 / 010-6879-7776 
  
  
  
|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36사단 감찰부   (☎ 033-741-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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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