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던데...이 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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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입니다.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위한 선생님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 이동통신시장은 이통사 및 유통망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이통사 간 가입자 뺏기 과열경쟁 및 이용자 차별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통사는 보조금 지급 등으로 막대한 소모적인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미래부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제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을 제한하고 이통사 및 유통망이 보조금을 공시하여 소비자가 투명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통사나 유통망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거나 부가서비스를 강제 사용토록 하는 것을 무효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사용하던 단말기를 가지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외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통사가 대리점에게 부당한 목표 및 강제 판매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호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미래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통사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대리점이나 판매점 그리고 제조사까지도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어 현재와 같은 이용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미래부에서는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자급 단말기 출시나 알뜰폰 사업을 확대하여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단말기를 제조사가 출시하여 현재의 고가폰 위주의 시장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통사에게는 이용자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요금제 출시도 유도하여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이 통과되면, 이동통신 시장은 보다 안정되고 바람직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시 가격정보를 예측하여 자신에 맞는 소비를 할 수 있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현재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희 미래부는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통신시장이 건전하게 유통되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 02-2110-1934)
    추가문의처 :
민원센터 (☎ 133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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