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약사가 IRB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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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KGCP 제6조나목1)에 따라 IRB는 임상시험의 윤리적, 과학적, 의학적 측면을 검토 및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위원이어야 함 따라서, 관리약사가 IRB 위원으로 참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IRB에서 심사하는 특정 임상시험에 대하여 이해 상충 관계가 있다면 해당 시험에 대한 심사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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