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 등으로 추진위원을 사퇴한 자가 다시 추진위원(위원장 및 감사)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고 정비구역 지정 중에 있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에는 반대를 한 경우, 반대의사를 철회를 한 경우에만 추진위원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지

1 답변

0 투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귀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규정에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