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청의 정책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각 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전국 14곳에 설치 되며, 신고센터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보호 관리를 위해 신고 접수부터 소송완료시까지 각 사건별 '신고기업 보호관' 을 지정 운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유무, 민사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대변인 (☎ 042-481-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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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