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건에 참가한 업체가 발주처의 제시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해당 입찰을 유찰처리하고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와 입찰과정의 과실로 견적서를 다시 받은 경우가 공정거래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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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입찰조건 등을 제시하여 자기의 거래상대방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의 입찰방식이나 조건, 낙찰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입찰질서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통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입찰담합" 은 규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입찰과 관련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다소 답변이 곤란하나, 귀하의 질의내용처럼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처의 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로 재입찰을 하는경우 및 입찰과정에서의 단순한 과실을 정정한 사실만으로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질의 내용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과 관련하여는 민사적인 책임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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