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카드인 '맘편한 카드' 사용 금액 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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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1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외래 진료 시 1일 2회 이상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단, 분만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일 사용한도와 관계없이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분만을 위한 진료의 경우란, 분만을 목적으로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분만(제왕절개술 포함)을 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임신중절이나 자궁 외 임신 수술 등 유산을 목적으로 한 수술을 하거나, 임신유지의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1일 사용금액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만 관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분류 번호 및 코드 자-435 분만(RA431, RA432, RA433, RA434, RA311, RA312, RA313, RA314, RA315, RA316, RA317, RA318, R4351, R4353, R4356, R4358, R3131, R3133, R3136, R3138,R3141, R3143, R3146, R3148) ② 자-436 둔위분만(RA361, RA362, R4361, R4362) ③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R4380, RA380) 자-450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R4507, R4508, R4509, R4510, R5001, R5002) ⑤ 자-451 제왕절개만출술(R4517, R4518, R4514, R4519, R4520, R4516)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02-2023-849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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