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차령 기산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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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의 차령은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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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의 차령기산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에서

- 제작년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년도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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