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에서 일반에게 분양할 체비시설로 정한 업무시설 등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이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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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과 달라져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영 제49조)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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