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억
가입
나눔팁
모든 활동
질문
이슈!
답변 없음
태그
카테고리
유저
질문하기
질문하기
승용세금 적용되는 변 형화물자동차에 좌석추가 가능 여부
0
투표
문의
2014년 9월 1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지방세제가 바뀌면 기존 2인승 밴형 화물차량에 대하여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적용하는데 5인승으로 좌석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
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지방세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답변
0
투표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ㅇ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승차장치의 변경은 구조변경승인대상이나 구조나 장치의 변경으로 인해 차종이 변경되는 경우는 승인을 제한하고 있어 밴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승차좌석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승용차/ 화물차/ 버스/ 기타)
화물자동차는 승용차로 구조변경 불가
운전직 직원채용시 손해배상, 위약예정
불법구조변경관련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여부 문의 드립니다 ...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