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가 바뀌면 기존 2인승 밴형 화물차량에 대하여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적용하는데 5인승으로 좌석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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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승차장치의 변경은 구조변경승인대상이나 구조나 장치의 변경으로 인해 차종이 변경되는 경우는 승인을 제한하고 있어 밴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승차좌석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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