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할 수 없으며(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자동차관리법 제34조).
ㅇ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8호),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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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