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자(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 대하여 “동법 제21조2
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인 사업정지와 “동
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의 33호”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를 “과징금 부과”로 개정
건의

1 답변

0 투표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3항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은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동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2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