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정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구역”이라 함은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계획의 수립대상구역을 말하는 것이며, “정비구역”이라 함은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의 내용 중 정비구역의 “통합”이라 함은 인접된 정비구역을 합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의 “결합”이라 함은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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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