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바, 시에서 정비구역(대지 63,455㎡) 변경 없이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시행이 가능한 지 및 도로 예정부지면적(1,427㎡)을 제외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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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현지현황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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