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상대방(피고)
주소지가 주민등록표에 ‘거소불명’으로 등재되었을 때 행정관청에 (강제)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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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강제)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강제이전 등록 대상자가 “거주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확인(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되고, 사용본거지가 확보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의 관리에도 문제점이 없으므로,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이전등록 신청시, 주민등록표상 “거주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자동차등록관청은 주민등록법상
최종주소지를 기재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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