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취지 ]
우리부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의 종합시행계획(‘08~’12)에 이륜자동차 관리방안을 정책과제로 확정하여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운행형태 등을 감안하여 사용신고 제도 도입하여 2012년 1월부터 사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사용신고 구비서류 ]
또한 기운행중인 자동차는 2012.1.1일부터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신고 서류는
매매계약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가능하며 매매계약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관할신고관청에 비치된
소유권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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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