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유 자동차를 번호판 미부착 상태에서 B가 운행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되었으며 A는 단속당시 사망자였음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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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규정 및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처분의 기준)에 따라 10조1항의 위반시는 소유자에게 50만원 부과, 10조3항을 위반시는 소유자에게 10만원 부과, 10조4항을 위반시는 운행자에게 30만원이 부과되어야 할 것.

- 따라서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 단속이 되었다면 운행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미 부착원인이 1, 3항에 해당된다면 소유자에게도 해당과실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나 사망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는 민법의 기준을 준용해야 할것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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