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절차 불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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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2010.02.03. 교통사고로 경추부염좌의 상병으로 2010.05.07.까지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후에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1.07월에 다시 치료를 재개하여 진료비 107,730원을 청구한 건으로 화물공제조합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 동의서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 화물공제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진료비수가분쟁심의에 분쟁을 신청하여 병원 업무를 마비시키는 ‘불법적 행위’ 에 대해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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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배법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거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2.6>"에 의거 진료비를 청구하며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비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동법 "제19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급 청구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지급 청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에 의해 분심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11조 3항에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청구서에 그 내용, 근거 및 진료비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소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의 진료비는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의 인정부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13조 진료수가 지급청구의 조정협의" 3항에 의해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배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미리 지급하는 진료수가의 금액 등)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의료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급청구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의거 피해자(황순필)에 대한 치료비를 80% 인정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조정신청하였기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배법" 제23조 (위법 사실의 통보 등) 심의회는 심사 청구 사건의 심사나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할 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니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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