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은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남의 재물을 손괴한 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이므로 의무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나와 내 이륜자동차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의무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임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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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