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고로 내가 다치거나 내 소유의 이륜자동차가 손상된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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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은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남의 재물을 손괴한 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이므로 의무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나와 내 이륜자동차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의무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임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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