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소유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2조제3항 단서에의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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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ㅇ 영세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소유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시설물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으로써,

- 시설물의 공유 및 전유부분을 합한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 한 부과대상시설물내 다수의 면적을 소유한 경우는 합산하여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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