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인사.총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간외 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 근무는 하루 근무시간을 다 채울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근거 법령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예를들어, 오전 반일휴가를 사용한 사람의 경우, 당일 시간외 근무(야근)를 한다고 하면
시간외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것인지요?
한가지더,
저희는 주말 근무가 많아 대체휴가가 많습니다.
주말 근무하고 대체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할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6월 2일(일) 주말근무를 한 직원이 7월 혹은 8월, 혹은 그 이후에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련법령도 여쭙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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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해당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이외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명이 안된다면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오전 반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시간 넘어서 야간에 근무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휴가제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가게사정으로 실제근무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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