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 또는 허가된 시설을 산후조리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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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31호(2007.1.3.)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에 「의료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진료과목의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역 등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의료기관내 신생아실과 산후조리원의 영유아실을 동일 공간내에 있는 시설로 설치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신생아실과 산후조리원 영유아실은 차단벽으로 확실히 분리되고 각 출입문을 별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주요시설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을 관할 지자체장에 신고(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02-2023-849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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