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의 ‘12년도 기준 근무시간과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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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사업유형별 보수와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주5일, 일 8시간 근무, 월 보수월액이 1,016천원으로 여기서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월 56시간으로 월 보수월액이 273천원으로 여기서 2대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주5일, 일5시간을 근무하고 월 보수월액이 100만원으로 여기서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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