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은 차량의 덮개 또는 화물의 포장 불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당시 운송인(보조조합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조사.입증하여야 함.
(약관 : 화물자동차 운송위험담보 제32조 제11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다만, 안심보장 특약의 포장불완전 확장 담보에 가입할 경우 경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02-2110-6432)로 전화주시면 정확한 설명이 가능함
ㅇ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험사 등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사와 함께 수탁화물 적재시 화물의 성질, 도로상태, 예견되는 통상적인 운행의 위험, 차량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사고상황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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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