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가 체납이 되어 3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압류된 부동산이 3건 정도 되는데 이 부동산이 공매처분 될 경우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압류재산 중 일부 1개의 부동산을 매수자가 있어서 매매하려고 합니다.

2. 그러나, 해당 세무서에서 압류가 된 상태라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아, 매수자가 있으나 매매를 할 수 없어서 해당세무서에서 압류해지를 하고 매매를 하여 매매대금전액을 ○○세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된 1개의 부동산을 매매를 하고 매매대금전액을 ○○세로 충당한 다음 해당세무서에서 압류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공매할 경우보다 매매 경우 액이 더 많아지고 해당세무서에서 감정한 금액보다 많으므로 매매를 하는 것이며 매매대금전액을 ○○세 체납에 대하여 전액 변제하는 것이 해당관청과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매매목적은 ○○세 납부를 하기 위함이므로 압류재산 1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후 매매대금전액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징수법 53조 2항 2호를 보면 압류해제의 조건 중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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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고객의 소리를 우리 관서에서 배정받아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체납으로 압류(초과압류가 아닌 경우)된 3건의 부동산 중 한 건을 매매하여 그 대금을 전부 납부하는 경우(전체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의 납부)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1항의 전액납부에 의한 해제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압류가 해제 되지 않습니다.

 

2. 그 대금을 일부 납입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2항의 일부 납부로 인한 압류해제 대상인지는 각 사안에 대하여 분납계획과 그 이행 가능성, 조세채권 일실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33-639-921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레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1)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53條(압류해제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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