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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미 동의자의 동의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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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9월 1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되었으나,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계속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유자
위원회
동의서
조합설립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과반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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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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