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추진위원회 승인 얻고, 2007년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주민총회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 시공자를 2008년 총회의 결의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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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조항과 관련된 부칙<제7960호, 2006.5.24> 제2항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이 법 시행(2006.8.25)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8.25. 법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주택재재발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고시 제2006-331호, 2006.8.25)에 의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반드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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