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 담보가치 평가모형과 기존 모형의 차이점
o (평가대상) IP의 ‘담보로서의 가치’는 회수시점에 IP 현금화*를 통해 실현될 이익에 의존
* 담보물은 그 개념상 대출금 회수 시점에 회수가 가능해야 하므로 IP를 담보로 사용할 경우 거래, 라이센싱, 소송 등을 통해 해당 IP의 현금화가 가능해야 함
- IP 자체로 발생하는 이익을 평가해야 하며,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사업화 이익)은 고려대상이 아님
* 현금회수가능성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NPE의 특허매입결정과정과 유사
o (평가모형) 기술평가(기술력 평가)와 특허평가의 구분이 필요하며, 평가대상 및 기준은 기술이 아닌 특허권
- 기존 평가모형에 사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DCF법) 또한 많은 추정이 개입되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IP 담보가치 평가모형 개발 방향
o 조속한 상품출시를 위해 우선 기존 가치평가모형을 권리성 중심으로 개선하여 평가에 활용하고,
- 정책연구용역(5월 말~)을 통해 담보물 처분가치에 중점을 둔 신규 가치평가모형을 개발 및 검증하여 추후 적용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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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