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기록사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원에 기록물관리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는 전문요원의 심사 없이는 기록물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관기간이 지난 의무기록을 파기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원에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친 후에 의무기록을 파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즉시 파기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어느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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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무기록 중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에 배치된 전문요원의 심사를 받은 후에 파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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