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토지를 임대받아 차고지로 사용중 차고지의 일부를  다른 사람(회사)에게 재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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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차고지 확보방법중 타인의 토지를 1년이상 장기 임대 할 경우 차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재임대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타인의 토지를 재임대 하여 사용 할 경우에는 원 소유자와의 관계 등 다른 분쟁이 발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임대 운송업자가 사용하는 최저보유 차고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임대가 가능하므로 관할관청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절차를 거쳐 차고지 설치 확인 여부가 결정 되어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차고지의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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