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토지가 있는데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재산인데 어떻게 하면 활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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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도로구역내에 있다면 사권은 제한을 받으므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법 제3조 -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옹벽,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부지내에 있는 토지 중 아직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면 당초 도로개설시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미불용지일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건설과에 문의하시면 보상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우리 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조 (사권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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