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단순히 입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정비구역지정 도서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인지 여부

1 답변

0 투표
◈ 회신내용 ◈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도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