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사업목적) 
  
 O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전략 및 IP경영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가치 극대화(수익창출)를 통한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 
  
 O 기업의 비즈니스전략과 연계된 IP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전략을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IP경영체계를 구축해 주는 맞춤형 IP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2. 지원대상 
  
 O 보유한 IP의 활용 가능성이 높고 IP경영전략 구축을 통해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중소기업 
  
3. 지원내용 
  
 O 해외출원 필요성 검토, 국가 선정, 명세서 보정 등 비용·시간 절감 및 강한 특허권 확보를 위한
     해외출원 및 해외진출 전략지원 
  
 O 사업다각화 등에 필요한 신사업 분야를 도출하고, 사업타당성분석 등 기업맞춤형 IP사업화 전략 수립
  
 O 수요자 분석을 통한 IP활용 제품의 설계 및 디자인 지원 등
  
4. 지원금액
  
O 최대 7천만원 이내(단, 해외진출 IP전략은 최대 2천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10~20%* 
※ 매출액 기준 본인부담금 비율 : 10%(100억미만), 20%(100억이상) 
  
 
  
5. 신청절차 
  
O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선정 (서류, PT) → 사업수행사선정 → 계약체결 → 전략수립 → 사후관리
  
 
  
6. 지원문의 
  
O (접수기간) 1월~2월, 4월 (2회/년) 
  
O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02)3459-2937 
  
- (참조) 홈페이지 : www.kipa.org 사업공고(중소기업 IP활용전략 지원사업) 
  
    
 
  
  
  
|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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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