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치료제는 어떤 경우 보험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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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소요되는 진료비를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보험급여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하며, 보험급여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ADHD치료제는 6-18세 이하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에 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여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여 지속 투여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약제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콘서타 OROS 서방정 등)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페니드정10밀리그람 등)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스트라테라캡슐 등)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 202-2023-74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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