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금융회사는 A사에게 고객관리시스템 개발업무를 위탁하고, B사에게는 회계시스템 개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고, 회계시스템은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정보의 처리 없이 단순한 회계정보만 다루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회계시스템과 같은 개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업체인 B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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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비용절감,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하여 자신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으로써, 이에는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업무 그 자체를 위탁하는 경우와 개인정보의 이용 등이 수반되는 일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처리를 수반하는 고객관리시스템 개발위탁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해당되고, 고객정보나 개인정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회계시스템 개발 위탁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인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A사의 정보를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업무를 위탁받은 B사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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