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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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사업목적)

o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자 계층에게 권리 확보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

 

2. 지원대상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만 19세 미만, 영세개인발명가(월수입 220만원 이하), 소기업,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병(兵) 또는 공익근무요원 및 전환복무자

3. 지원내용

o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 전화, 온라인, 내방자 및 지역순회 상담 실시

o 서류 작성 지원
 - 명세서, 도면 등 출원관련 서류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

o 심판·심결취소소송 무료 대리
 -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 위 심판과 관련된 심결취소소송

o 침해관련 민사소송비용 지원
 - 사건당 최대 500만원
 - 대기업과 분쟁 시 최대 1,000만원

 

4. 지원문의

o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內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o 전화 : 02)6006-4300, 팩스 : 02)553-5865

o 홈페이지 : www.pcc.or.kr

 

    담당부서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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