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는 특정업체(대규모 물류기업)가 문제인데 소기업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다단계단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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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운송(주선)업체가 소규모로 영세하고, 화물의 물동량도 계절적 변동이 심하여 다단계 거래가 관행화되고 있으며, 매 위탁시마다 운송료의 4~10% 정도를 공제하고, 3~4단계 위탁시 화물차주는 운송료의 70~80%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다단계거래에 대하여 화주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영세차주의 수입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강력히 단속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화물운송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다단계 운송거래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하는 의견이 있음.

ㅇ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주선업체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업체와 재계약하여 이의 운송을 금지하나, 다만,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업체에게 중개 또는 대리의 의뢰를 허용하는 등 불가피한 다단계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현실화하였고, 다단계를 통한 과다 알선수수료 등 필요한 다단계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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