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주택정비과에 문의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에 상가(근린생활시설) 세입자는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

만 동 시설을 소유하고 타지역에 거주하며 건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영업자가

상가 분양 신청한 경우 공사가 완공되어 분양할 때까지 공사기간 동안 임대소득이

없어 영업손실이 불기피합니다.

이런 경우 주거 목적 주택이 아닌 상가(근긴생활시설) 임대 영업을 하던 임대사업자

는 시공 후 완공되어 분양받을 때까지의 영업손실분에 대한 보상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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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손실보상 등) 제1항에 의하면, 『①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같은 규칙 제4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참고 하시고, 보상을 시행하는 주체가 되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보상대상 여부를 문의 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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