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차량의 유가보조금 톤급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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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톤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풀카고 등 연결차량의 톤급 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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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차량중 트렉터, 풀카고, 차량수송차량은 견인형 차량과 피견인형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는 `05.7.1유류사용분 부터 적용하며 확인절차는 유가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로 피견인형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기재된 최대적재량을 확인함
예) 견인형 4.5톤 + 피견인형 3.5톤 = 8톤으로 산정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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