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일수를 알려주세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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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공기간에서 2년 근무를 하고 1년 연장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무를 하던중  무기 채용 공공가 나서 준비를 하여 공개 채용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의 연가 규정이 신규일로 부터 2년간은 연가가 15일이고 이후부터 1년에16개로 사용가능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기채용 일부터 연가일을 계산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의 시스템에서의 저의 연가는 현재로 제가 3년 5개월 이므로 1년에 16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곳을 그만두고 시험을 응시한것이 아니고 계속 다니며 전환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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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공백기간 없이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동일기관에 기간제 경력이 있고 공백기간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발생일수 산정시 가산일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귀 사업장에서 기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해지 통보하고 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 등을 거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자는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서 기존의 근로관계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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